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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경남도 특사경,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대거 적발

전국체전 대비 김해시 지역은 별도기간을 정하여 단속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는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정보조사 시 적발된 4곳을 포함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숙박업소 28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을 중심으로 도 식품위생과,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위반된 28곳 중 5곳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위반 업소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원룸, 빌라) 등의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재하여 그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숙박업소를 중점 단속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후 편법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일반야영장업(글램핑)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했다.

특히,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장유지역을 포함한 김해지역은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별도 기간을 정하여 김해시와 함께 집중 단속하여,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 따른 위반사항을 보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미신고) 숙박업소 22건, 편법운영 4건, 숙박요금표 미게시 1건, 면적변경 미신고 1건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A 업소는 배우자 명의의 5층 다가구주택(원룸) 일부를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미고 음식 재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재하여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 중에 덜미를 잡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다른 B 업소는 일반야영장업(글램핑)을 운영하면서 3개동 17개 객실을 대규모로 미신고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홈페이지에 버젓이 펜션 객실을 게시하여 예약할 수 있도록 운영하다 적발됐다.

C 업소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했음에도, 단속 결과 영업자가 등록 소재지에 실거주하지 않고, 투숙객 대부분을 내국인 대상으로 편법 운영하다 도 특사경에 적발되어 수사 중이다.

이번 단속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와 시정조치 했으며,'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공유숙박 플랫폼 통한 숙박업소 예약은 인터넷, 어플 등을 통해 누구든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거나, 소방 및 전기, 가스시설 취약으로 투숙객의 안전이 위협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신고된 숙박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피해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서 수시단속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업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 특사경으로 신고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