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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2024년 수산 공익직불금 13일부터 신청·접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가당 80만 원,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가당 130만 원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불금은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어가 당 80만 원 중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을 제외한 64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가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어가 구성원 중 신청자격에 맞는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조건불리지역의 운영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어가 내 구성원 중복 신청 불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원 금액이 어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신청 자격은 총 톤수 5톤 미만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다만,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어업인, 수산종자생산 어업인 중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가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어가 구성원 중 신청 적격자가 어가를 대표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어가 내 구성원 중복 신청 불가)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자격 및 요건에 충족하면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지급은 불가하므로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직불금 지원을 통해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어가 모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 내에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신청년도 직전년도에 세대 구성원 중 농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