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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진천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와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되며,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 창구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 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 시, 신고지원과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국세 담당 공무원이 관할 신고센터에 함께 근무하며 방문 납세자에 대한 민원 응대와 신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진천군과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가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