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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서울 성북구가 5월 말 종료 예정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데 따른 것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을 운영하고 있었다.

구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