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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온라인 납부 원칙, 고령자 위해 29일부터 31일까지 영암군민회관에 합동신고센터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영암군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을 앞두고 5월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줄 것을 영암군민에게 당부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에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인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등은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암군은 이번 신고를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서는 5월29일부터 31일까지 영암군민회관 1층 소회의실에 신고 창구를 개설한다.

여기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군세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고, 세무 상담을 해주는 합동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전자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 5월 말까지 신고해서 가산세 부담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세무회계과나 나주·목포세무서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