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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일부터 농어민수당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농가당 30만 원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안동시는 상반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49억8,360만 원을 16,612명에게 안동사랑상품권으로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급한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당 60만 원을 2회(상·하반기 각 30만 원)에 나누어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1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단,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6월 28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