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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출산 극복 노력! 다자녀 감면 혜택 확대

3자녀를 2자녀로 지원 대상 완화, 3개 조례 일괄개정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청주시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6일 일부 조례의 다자녀 가정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번에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등 3건이다.

먼저,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족구성원’으로 변경한다.

또한,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기존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한다.

마지막으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제 17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을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족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청주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기존 3명에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그동안 총 6개의 조례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