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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종합소득·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청주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와 지자체의 위택스가 실시간으로 연계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당구청 3층 상설감사장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그 외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도 설치해 방문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으로,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올해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