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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태백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사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업무 전반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방문(대면)상담은 오는 5월 27일에 태백시청 제1민원실에서 예정되어 있으며, 유선(비대면)상담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예약제로 상시운영 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공시지가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로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감정평가사 상점제 및 관련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공간정보과 지적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