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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소면, 외국인 납세자 대상 지방세 안내 홍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대소면은 지난 23일 관내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및 식자재마트를 방문해 7개 국어로 작성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납부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대소면은 등록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납세자의 지방세 체납액 또한 늘어나고 있다.

2024년 3월말 현재 대소면 외국인 체납은 6천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은 4천 8백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소면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납세 의식을 높이고,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베트남어, 중국어, 우즈베크어 등 7개 국어로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지방세의 개념, 세목, 납부 방법, 납부 기한과 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 등의 내용을 수록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배부했다.

또한, 사업주에게 연간 지방세 납부 일정, 납부 방법, 체납 시 불이익 및 QR코드를 활용한 고지서 번역 어플 '보이스 아이'의 사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조재순 대소면장은 “이번 찾아가는 지방세 현장 홍보로 외국인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세 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