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경남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4∼5월 입산객 급증, 불법 산지전용·임산물 채취 등 계도·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봄철 영농 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산림 인접(100m 이내) 논·밭두렁에서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작년 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 73건을 적발해 그중 3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40건은 과태료 1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경상남도 오성윤 산림관리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