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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기준가격 결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의령군은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나선다.

2023년 의령읍 3개리(서동·중동·동동리)를 중심으로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했고 이어 올해도 의령읍 7개리(무전·정암·만천·대산·상·중·하리)와 가례면 가례리에 있는 내구연한이 지난 건물번호판 교체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교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구연한(10년)이 경과했거나 자연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인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거주자가 건물번호판 교체를 의령군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다만 내구연한이 미경과했거나 리모델링 후 번호판 미부착, 신축건물 사용 승인 후 제거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훼손 또는 망실된 건물번호판인 경우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물번호판 정비를 통하여 군민들이 일상에서 도로명 사용에 불편함이 없게 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