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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공무원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 금지 강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3.28~4.10) 중 특별감찰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

제주도는 선거기간 개시에 앞서 2~3월 중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3회) 실제 직무활동 시 사례별로 적용될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 선거중립 의무의 중요성, 선거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지침을 안내하고, 전 읍면동을 방문해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선거기간 개시에 따른 공직기강 특별감찰(3.26~4.9) 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중대 비위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및 수사기관 고발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3.28.~4.9.) 중 공직자의 누리소통망(SNS) 사용에 대한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공직자는 개인적인 의견 표출은 물론,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콘텐츠도 공유하면 안 된다. 또한, 공직 직무와 관련된 활동을 제외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공직자의 선거중립 준수가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들은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