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규제완화’로 국민 삶에 더 가까이

19일부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업종 관계없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앞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하여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되어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하여 제공해 왔다.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