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남도는 2024년 상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을 위한 신청을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도내에서 생산한 우수 농수축산물, 공산·공예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추천상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 심사를 거친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올해 상반기 신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원하는 생산자는 3월 5일까지 생산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시군에서 추천받은 상품을 농수축산물, 공산·공예품 등 5개 분과위원회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5월 말에 2024년 상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을 지정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에 지정된 상품은 ‘QC 인증 마크’를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표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 ‘e-경남몰’ 입점 자격 부여 △ e-경남몰 입점 시 결제수수료 및 할인 이벤트 지원 △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참가 시 우대 등의 혜택을 지원받는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까지 지정된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총 213개 업체, 479개 품목이며, 분야별로는 △ 농산물 81개 업체, 177개 품목 △ 수산물 70개 업체, 158개 품목 △ 축산물 22개 업체, 42개 품목 △ 공산품 8개 업체, 36개 품목 △ 공예품 32개 업체, 66개 품목이다.
양상호 경남도 국제통상과장은 “경상남도 추천상품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만큼 도내 생산품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남도는 추천 상품 지정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농수축산업자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이 보증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