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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정부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는 ’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기간을 대폭 강화(2→20년)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인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 ‧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