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남연구원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톺아보기'라는 주제로 브리프를 발행했다.
이문호 연구위원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경남 18개 시군의 준비사항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농촌마을의 난개발과 저개발 문제, 현실화되고 있는 농촌소멸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현행 국토계획법으로 공간문제와 농촌활성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데 제정배경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정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는 농식품부가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군은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촌마을의 체계적인 공간구조 형성을 위해 7개의 ‘농촌특화지구’를 구상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내년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있어 주민이나 토지소유자 등이 함께하는 주민협정, 기본방침부터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심의기능을 하는 중앙·광역·기초심의위원회, 시군계획수립 지원기관, 국비예산 지원 방식을 담은 농촌협약 부분까지 브리프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시행에 앞서 경남 18개 시군은 농촌공간재생 및 재구조화를 전담할 행정조직의 신설 또는 조직개편을 비롯해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심의를 담당할 심의기구의 구성, 계획수립의 손발이 될 지원기관의 지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