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산 노지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는 틈을 타 상품규격을 벗어난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는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감귤가격 조사 이후 27년만에 노지감귤 최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감귤 극대·극소과, 상품규격과(2S ~ 2L) 중 중결점과 등 규격 외 감귤을 매입해 전국 재래시장 등에 유통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상습 적발 선과장 및 전국 주요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기존 감귤유통지도단속반(11개반·87명) 운영과 더불어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 출하연합회, 농협, 농가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추가 편성하고 도내 선과장 422개소를 대상으로 규격 외 감귤 유통을 단속한다.
제주도는 11월 초부터 전국 주요 도매시장 규격 외 감귤 단속을 전담하는 합동단속반(10개반ㆍ23명)을 편성해 주 2회 전국 주요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가에서 상인들에게 규격 외 감귤을 판매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규격 외 감귤은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며 “감귤 가격 호조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감귤 출하 농가와 유통단체 등에서 철저한 선별과 유통 차단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