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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EU 텔런트풀' 등 역내 노동력 부족 대응 정책 패키지 제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EU 집행위는 15일(수) 해외 노동 인력과 EU 역내 기업 간 매칭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역내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원자재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EU의 노동력 부족이 상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의회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기후중립산업법(NZIA), 그린딜산업계획(GDIP) 등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럽의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에 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U는 현재 9백만 명 수준인 EU 정보통신기술 인력을 2030년 2천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 패키지의 핵심 내용은 EU 기업과 제3국의 저급, 중급 및 고급 노동 구직자를 매칭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인 'EU 텔런트풀(EU Talent Pool)'의 구축이다.

동 플랫폼 참여는 의무가 아닌 회원국 자발적 결정에 의하며, 동 플랫폼에 참여한 회원국은 향후 비자 및 노동 허가 발급 조건 완화 및 내국인우선고용원칙 면제가 가능하다.

일부 회원국이 이미 유사한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개별 회원국의 동종 국내 플랫폼을 EU 텔런트풀에 통합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EU 텔런트풀을 통해 약 20%의 해외인력 유치가 가능하다면 동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얼마나 많은 회원국과 기업이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집행위는 EU 텔런트풀이 새로운 합법 이민 창구가 아니며, 제3국 입국자 수 결정 또는 국내 노동시장 테스트 도입 등에 대한 회원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패키지에는 제3국 취득 전문자격증의 EU내 상호 인정 권고문 및 국제적 기술인력양성 교육확대 등이 포함된다.

제3국 의료 인력을 자격증 인정 문제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EU 역내에 체재 중인 제3국 의료 인력을 기술인정 문제로 전염병 대응에 활용하지 못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