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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지역주민과 더욱 함께합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자치행정, 지역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등 4개 분야 17개 사례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을 발전시킨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시행(’22.1.13.)됨에 따라 변화된 지방의회 환경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과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경진대회에 앞서 지난 8월, 자치행정·사회경제·문화복지·의회혁신 등 4개 분야에 대한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과 의회 내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행안부와 지방의회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모 결과 총 94건(광역 55건, 기초 39건)이 접수됐으며, 1차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총 17건의 우수사례(광역 9, 기초 8)가 선정됐다.

이 중 부산시의회, 인천시 중구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전남장흥군의회, 충청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기 군포시의회, 서울시의회 등 9건(광역 6, 기초 3/ 주민추천 2)의 우수사례가 결선 심사 사례로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과거의 지방의회의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점을 적시에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선에서는 ‘전세사기피해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회 패키지입법(부산시의회), 저층거주지 재생사업 구역내 집수리 지원사업(인천과역시 중구의회), 돌봄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광주형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광주광역시의회) 등이 호평을 받았다.

결선에 진출한 9개 지방의회 사례는 심사위원(7명)의 발표(PPT) 심사를 통해 현장에서 최종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순위에 따라 기관과 개인에게는 장관표창 등이 수여된다.

한편, 지난해 대상에는 의회혁신 분야에서 국내 최초 입법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자치입법권 강화에 기여한 충남도의회의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선정됐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이 직접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정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주민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