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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연구원, 반려해변 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주체별 역할 정립 및 통합형 프로그램 마련해야

G-Brief 191호 '‘반려해변’제도 이렇게 하자' 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남연구원은 25일 G-Brief 191호 '‘반려해변’ 제도 이렇게 하자'를 주제로 브리프를 발행했다.

해당 브리프에서는 반려해변제도를 소개하고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반려해변에 대해 운영과 개선방안으로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목표 설정, 반려해변 제도 확장 및 정착을 위한 소통창구 마련, 통합형 프로그램 마련(육상+해양), 시행주체의 역할 정립 등의 노력을 제언했다.

반려해변제도는 기업, 단체, 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자발적으로 입양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해양쓰레기 수거, 경관개선 등의 활동을 하는 민간참여 캠페인이다.

2020년 제주도에 1개소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23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현재 141개 반려해변 대상이 등록, 168개 기관 및 단체가 반려해변을 입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도내의 경우 16개 반려해변 대상이 등록, 17개 기관 및 단체가 입양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용수 전문위원 및 임소현 전문연구원은 반려해변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4가지를 제시했으며, 첫 번째로 해양수산부의 정량적인 목표 및 예산 등이 수반된 적극적인 목표수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시행 주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인센티브 마련 등 프로그램 확장 및 정착을 위한 소통창구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해양폐기물 이외에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육상기인 폐기물을 함께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 육상과의 정책을 통합한 반려해변 프로그램 마련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강우 전 하천과 도심에 대해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 시행주체별(경상남도, 지자체, 기관 및 단체) 역할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했다. 시행주체별 역할정립이 명확해야 각 주체별로 프로그램 참여가 적극적으로 유도되고 정책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전했고 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광역시·도내 지자체와 기업 등에 홍보 및 반려해변 대상 발굴 등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과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