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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설명회 창원에서 개최

방위사업계약 특수성을 반영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10월 6일 국회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설명회가 19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위사업계약의 특례를 반영한'방위사업법'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경남지역 방산업체를 대상으로'방위사업법'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마련했다.

방위사업법 개정 주요내용은 ▲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R&D) 특성을 반영,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R&D)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변경 ▲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 낙찰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경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그간 정부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방산 계약 규정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고,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부처 및 국회 관계자와 협력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8월 경상남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으며, 선제적 부품개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책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등 주요 현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방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