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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조사·처분 적법절차 강화된다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 보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됐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건이 종료됐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 조사 착수, 조사기간 6~12개월 등).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하여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끝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사전 실태점검’(개정 보호법 제63조의2)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도 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관련 조사·처분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사·처분의 공정성·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가 균형있게 조화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