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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 검・경 협력 강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오늘(’23. 10. 10.)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수사준칙」은 그 동안 학계와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완성된 것으로,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입니다.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➊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함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이 제출하는 고소ㆍ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다.

민생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수사기관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다.

➋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수사기한이 마련됐다.

수사기관이 각각의 수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수사기한에 대한 일응의 기준이 마련되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의 이행을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신속히 수사함으로써, ‘보완수사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과 같은 만연화된 수사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➌ 송치사건 보완수사를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하게 된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어 송치사건 보완수사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게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수사의 합리적 분담을 통해 수사현장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을 완화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➍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보호 체계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ㆍ부당한 점이 있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하여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1차 수사의 오류 가능성을 사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죄를 짓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처벌의 공백을 메우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➎ 국민 보호를 위한 검・경의 협력이 강화된다.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검ㆍ경 어느 일방이 수사에 관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고,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사건은 늦지 않게(시효 만료 3개월 전)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

수사절차 전반에 있어 수사기관 간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➏ 기존 「수사준칙」 제정 이후의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절차적 문제를 보완했다.

‘검ㆍ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립을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 교부 절차, ▴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해상 긴급체포 경우의 승인요청 시한, ▴검ㆍ경간 이송 대상, ▴사법 방해 우려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 절차, ▴「검찰청법」과 모순된 이송 강제 관련 조항을 보완・정비하여 법령의 완결성을 높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개정 법령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 속도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국민의 억울함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