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국토교통부, 현장체험학습용 버스의 기준 완화를 위한 '자동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황색 도색, 어린이하차확인장치 등 8개 기준 완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23.9.13,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입법예고(9.15.~9.19.)한다.

신속한 규칙 개정으로 올가을 일선 학교의 차질 없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기간은 5일간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➊황색 도색, ➋정지표시장치, ➌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➍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한, 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