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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4건 안건 의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양천구의회는 7일 오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 구정질의,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 됐다.

5분 발언은 옥동준, 임정옥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옥동준 의원은 양천시설관리공단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임정옥 의원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간 신뢰회복을 위해 집행부에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이어서 윤인숙, 곽고은, 유영주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다. 먼저 윤인숙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정 질의에 나섰다. 곽고은 의원은 양천시설관리공단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자치법상 근거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으며 이어서 이와 관련한 구청장의 입장에 대해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유영주 의원은 구청 인사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다음 양천구의회 회기는 제303회 임시회로 10월13일부터 10월20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