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천영 기자 | 광명시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 650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9월에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부과된다. 올해는 공동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토지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전년 부과액 732억 원에 대비 11.2%(82억 원) 감소했다.
아울러 2022년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조정돼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간 내 납부가 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