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천영 기자 | 광명시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체납액을 일제 정리한다.
이번 일제 정리 목표액은 작년 말 이월체납액 218억 원 가운데 99억 원이다.
이번 정리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압류된 동산을 공매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소상공인은 체납관리단의 실태 조사를 거쳐 체납처분 유예, 정리보류,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등 피해를 당한 시민과 경제 상황 악화로 힘들어하는 시민은 더 배려하고, 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