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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1천명 출국조치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 자진출국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마약사범 15명 적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법무부는 2023.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50일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6,114명을 단속하여,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마약범죄 외국인 적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15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적발) 불법 고용주 총 1,29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을 적발하여 5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불법체류 자진출국)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취업 알선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