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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ㆍ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3호).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