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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완도군 초청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법무부는 지난 6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는 6월13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하고,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로자가 고용주 A로부터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무부는 해당 지자체와 해남고용센터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G-1)을 허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당 지역의 계절근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7.12.~7.13.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용주와 소통 부족, 숙소 기준 미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고용주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고 또한 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필리핀 지자체가 중개인 개입 및 수수료 징구 방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상 중요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노력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