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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신고자 대신 자문변호사가 신고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50명 신규 위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5기 자문변호사 50명을 신규로 위촉한다.

이번 위촉식에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어영강 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이 참석한다.

신규 자문변호사들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총 100명)의 일원으로서 2년 동안 활동하며, 성명·활동지역·희망상담분야 등 자세한 명단은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청렴포털에 공개된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가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익신고, 부패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신고에 대해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변호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비실명 대리신고 실적을 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위촉식 인사말에서 “신분 노출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내부 신고자가 용기 내어 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며, 더욱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