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동근 기자 | 구로구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에 나선다.
납부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다. 매년 주택의 경우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 각각 1/2씩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했을 경우 경과일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되니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인터넷(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지급기(CD/ATM) △ARS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