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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결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용순 기자 | 안전한 주거를 위해 불법행위 공인중개에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 적발사례 1. 뒷돈 받고 전세사기 가담

경기 ‘ㅂ’의 공인중개사 A.

A는 6개월 동안 34건의 신축빌라 임대차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

중개보조원 B, C는 A에게 자신들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거래 계약서 작성 시, 일정금액을 제공.

→ 공인중개사 A, 중개보조원 B, C 등에 대해 수사 의뢰(’23.4.7)

# 적발사례 2. 전세사기에 중개업소 상호 대여

인천 'ㅁ'구 중개 알선인 B와 주택소유자 C는 바지 임대인 D에게 소유권을 넘겨 채무 회피와 보증금 편취를 사전에 공모.

임차인 E는 부동산 앱을 통해 중개 알선인 B를 만나 임대차 계약.(계약서는 공인중개사 A 작성)

→ 중개업소 상호, 성명 대여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점검 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 ’23년 2월 27일 ~ 5월 19일 특별 점검 실시

-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

▲ 공인중개사 242명 점검 결과,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위반 행위 수사 의뢰 진행

▲ 위반 행위 108건 중 경찰 수사 의뢰 53건

- 컨설팅업체에서 뒷돈 수수·거짓 언행으로 판단 그르치게 한 행위(5건)

-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5건)

- 등록증 대여(2건)

- 무등록 중개(41건)

위반 행위 행정처분 진행

▲ 위반행위 108건 중 행정처분 55건

- 등록취소(1건) : 등록증 대여

- 업무정지(28건) : 계약서 미보관·확인설명서 미보관

- 과태료(26건) : 중개대상 확인 설명 미흡

안전한 주거를 위해 불법 행위 공인중개에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2차 특별 점검(’23.5.22~7.31, 전국 3,7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