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에게 지원되는 사회보장급여의 부당 사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의사무능력(미약)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급여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란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 군에는 급여관리가 필요한 의사무능력수급자 75가구가 있으며, 각각 관리자가 지정돼 급여를 관리받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통장 소지자 △통장관리 현황 △급여 주요 사용처 △현금인출 여부 △수급자의 생계 등과 무관한 용도로의 급여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 지급된 급여가 수급자에게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읍 등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급여관리자 지정 가구의 급여 관리 및 급여관리 제외자에 대한 본인 관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 수급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를 살피고 급여를 타 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한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급여관리자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