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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변동신고 접수

15일까지 증빙서류 갖춰 군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6월 15일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접수한다.


변동신고 대상은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등이다.


또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주택 수의 산정 제외 주택(상속주택, 사원용 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갖춰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속재산의 경우 주된 상속인(상속지분이 가장 높거나 같은 경우 연장자)으로 직권 지정되어 재산세가 부과된다”며 “주된 상속인외 다른 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 변동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