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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변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청양군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연매출액 30억 원을 기점으로 가맹점 등록기준을 변경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신규가맹점의 경우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만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 등록 가맹점 1,200여 곳 중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품권 사용 비중이 높은 농협경제사업장(하나로마트, 농자재마트 등)과 군내 주유소, 중형 소매점 등이 등록 취소가 예상되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취소 대상 사업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군은 취소 대상 가맹점에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안내서를 보내 이용상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점 등록기준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농협 하나로마트 등 주민과 밀착된 사업장의 제한을 제외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의 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