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 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사업내용은 신고 된 영업장 내 노후시설 개보수,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 전기, 조명 등) 및 입식 테이블 교체 등이며, 간판 등 외관수리는 불가하다.
사업대상은 총 24개소로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만원이며,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16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해 군 경제과 경제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송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시설개선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소상공인들이 더 안정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