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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구제역 긴급 백신 추가접종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의성군은 충북 청주와 증평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하여 17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소,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명령했다.

의성군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나 확산 되고 있는 구제역 발생 상황에 따라 항체 양성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접종 후 3주가 지난 개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하며 백신은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농가에 공급되고, 공급받은 백신은 자가접종을 실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100% 감액 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접종만이 구제역 확산 차단의 유일한 해답이며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의성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