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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조망권 없어진 망양로, 고도제한 해제와 대안적 개발방안 제시하라

3개 자치구(동구, 서구, 중구)의 고도지구 타당성 용역결과를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산복도로 일대의 도시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관리방안 마련을 부산시에 요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연 기자 | 부산시의회 강철호의원(동구, 행정문화위원회)은 제31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3.5.2)을 통해 망양로 일대에 지정된 고도지구 문제에 대해 부산시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산복도로에 위치한 망양로는 부산의 독특한 풍광과 바다조망을 제공하는 도로로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1972년부터 도로주변에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지금까지 건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강철호의원은 고도지구 지정으로 그동안 산복도로의 아름다운 도시경관 혜택을 고스란히 모든 부산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부산시가 고도지구 주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은 고사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무분별하게 진행된 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으로 들어선 아파트 등 고층 건물들로 인해 조망권마저 빼앗기고 있어 망양로 일대 주민들에게 남은 건 상대적 박탈감뿐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고도지구 지정이 50년을 넘기면서 망양로 일대의 건물노후화를 부추겼지만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의 몰염치를 질타했다.


그동안 고도지구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의 부당함과 원도심 발전을 위해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완화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으나, 부산시는 산복도로의 도시경관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 요구를 철저히 묵살해 왔다. 하지만 서구를 비롯한 동구, 서구에서는 고도지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에 고도지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며 부산시에 고도지구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의원은 부산시에 3개 자치구(동구, 서구, 중구)의 고도지구에 대한 타당성 용역결과를 도시재정비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이에 나아가 고도지구 외의 산복도로 일대의 도시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강의원은 “원도심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도지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며,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소극적 정책을 벗어나 경사지·구릉지에 적합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도시경관 확보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도시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