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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우회전 시 일시정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적색 신호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보행자가 보이면 일시정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지은 기자 | 대전경찰청은 4월 27일 출근시간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교육청네거리에서 ‘우회전 방법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정착을 위해 경찰·협력단체 합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시정지 의무, 교차로 통행방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 차량 적색 신호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역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골자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는 때’뿐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대전경찰은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지만,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계도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하고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 및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하며,“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