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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여러분, 부산시가 동행하겠습니다.

김광명·윤태한 의원,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연 기자 | 비혼과 만혼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 연결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 증대에 따라 1인가구 지원사업의 확대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김광명 의원(기획재경위원회, 남구4)과 윤태한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상구1)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4. 25.(화)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부산시 1인가구 비율은 34%(전국평균 33.4%)로 오늘날 주된 가구의 형태가 됐으며, 지난 3월, 제312회 임시회에서 1인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성·연령·지역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재편이 촉구된 바 있다.


특히, 1인가구 정책과 관련하여 ➀1인가구 전담조직 구성, ➁1인가구 병원안심 동행서비스 지원사업 도입 촉구, ➂안전복합타운 조성 확대 ➃1인가구 전용 플랫폼 구축 등 1인가구 지원사업 정책의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 개정안은 1인가구의 경제적 안정 및 질병·외로움 예방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와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광명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1인가구의 지원과 확대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1인가구의 든든한 동행자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