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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용 부산시의원, “부산시 기록원 설립의 필요성 언급과 시장의 적극적이고 강한 실천의지 요청”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 시정질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연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부산진구1)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 기록원 설립 사업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지자체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기록원(창원), 대통령 기록관(세종), 서울기록원(서울), 국가기록원-나라기록관(경기도 성남)을 방문하여 선진 사례를 직접 살펴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박 의원은 4월 20일 부산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하 1층에 있는 부산시 기록관은 근무환경과 기록물 보관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라며 “부지 확보를 위해 부산시가 노력했어야 하지만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공공기록물법'은 2006년 10월 4일에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를 지게 됐다. 그러나 부산시는 아직 기록원 설립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소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기록원 설립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행정자치국 내 통합민원과 기록정보팀이 기록물을 관리하면서 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만으로는 역부족라는 것이다. 또한, 2020년 통합민원과에서 기록원 설립을 위한 용역 발주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정책용역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부산시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은 “폐교부지 활용 협의를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기타공유재산현황을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다”라며 “교육청 기록물도 함께 보관해야 할 법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원 부지를 부산시와 함께 발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시 교육청을 질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기록원 설립은 단순한 행정기록물의 보관장소설치가 아니라, 시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로서 부산에 필요한 문화관광명소를 만드는 귀중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준비한 행정의 보고(寶庫)가 될 것이라며, 시장은 기록원 설립을 위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고 그에 합당한 인사를 하반기에 단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서 박 의원은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다는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