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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달성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서기원 기자 | 달성군은 4월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소득 위기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신청자 38명 중 기준에 적합한 18명을 선정하여 8개월간 1인당 매월 30만 2000원, 총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방안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토의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달성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회으를 주재한 나상권 교육복지국장은 “주위에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위기청소년들이 많다.”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우리 군 위기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 필수연계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어 청소년 상담전문가,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구이다.


한편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개인·집단·학부모 상담, 심리검사,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