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태문 기자 | 3월 10일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정철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1)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조례 제8조에 의해 업무협약은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 경중(輕重) 구분없이 시의회에 부산시교육청 업무협약 현황을 제출하는 규정인 제5조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부산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했다.
현행 조례 제6조 제1항은 연간 1억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의 경우, 교육위원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재정적 의무 부담을 수반하는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부산시교육청은 5천만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수반하는 업무협약’의 경우에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업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이도록 하여, 교육청 업무협약에 대한 시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교육청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 “5천만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수반하는 업무협약의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청에 대한 시의회의 권한 강화와 견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