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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차고지 및 주기장 위반 민원 다발 지역 집중점검 실시

총 123건의 현장계도 실시, 47건의 위반차량 적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지은 기자 | 대전 서구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밤샘 주차 및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다.


집중점검은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외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여객 자동차 혹은 주택가 주변의 도로ㆍ공터 등에 세워 두어 소음·교통소통 방해를 유발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했다.


집중점검 기간동안 관저동 느리울마을 12단지 주변 외 5개 지역에서 총 123건의 현장계도를 실시했고, 관저동 원앙네거리 외 3개 지역에서 47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적발된 화물·여객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명옥 교통과장은 “영업용 대형차량들은 지정된 차고지나 주기장에 주차해야 하지만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주차하며 구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