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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울산시, 40억 7,900만원 부과,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

금융기관(ATM), 위택스, 모바일페이 등 납부방식 다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울산시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 6,101건, 40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는 지난해 39억 6,200만 원에 비해 1억 1,700만 원(2.9%)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 통신판매업 신고와 무선국 개설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 6,132건 6억 6,300만 원 ▲남구 3만 8,920건 16억 8,400만 원 ▲동구 1만 4,548건 4억 8,200만 원 ▲북구 1만 6,363건 7억 8,200만 원 ▲울주군 3만 138건 4억 6,800만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종별로 구분해 6만 7,500원부터 4,5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 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와 모바일페이 서비스 등으로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