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오는 7월 14일까지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1인당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유성구는 이번 집중 발굴 기간 담당자가 직접 시스템을 활용해 24세 이하의 맞춤형 급여·차상위계층 수급 가구를 선제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에서 누락될 수 있는 일반 청소년부모 가구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전개한다.
아울러 자녀를 출산할 때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를 병행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제도가 있음에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대상자발굴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