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연합)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연합)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언양알프스시장 등 총 6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국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3만 4,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방법은 행사기간 동안 참여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이 간편환급체계(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한 후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환급공간(부스)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