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호주 모내시대학교(총장 Sharon Pickering), 호주 멜버른대학교(총장 Emma Johnston), 호주 가톨릭대학교(총장 Zlatko Skrbis) 등 호주 주요 대학들과 함께 4월 23일 14:00 경찰청에서 교제폭력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 자리는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대응-피해자 보호’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국과 호주 양국의 대응 실태, 법·제도 및 시사점 등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오늘 학술대회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스콧 왓킨스(Scott Watkins) 호주-한국재단(호주 외교통상부 산하) 이사장 등을 비롯해 현장 경찰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첫 번째 발표에서는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교제폭력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경찰이 지난 2016년부터 교제폭력에 엄정 대응했으며, 112 신고와 사법처리 현황은 늘었지만, 입법의 부재로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할 예정이다.
뒤이어 ‘교제폭력 반복 발생 패턴 분석’을 발표할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는 “교제폭력 피해를 많이 경험할수록 후속 피해를 경험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단기간 내 재발한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범 방지를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뒤이어 모내시대 조혜인 교수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국가 대응: 호주의 정책과 사회 담론’을 주제로 호주에서는 오랫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가적 위기로 명명해 왔으나 정부의 지원과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내세우고, 근로자가 여성폭력을 겪었을 경우 법적으로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는 국가적 노력을 설명한다.
호주 멜버른대의 매리(Marie) 교수는 ‘호주의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 입법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호주의 일부 주에서 신체적 폭력에 더해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피해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행위인 강압적 통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입법 현황, 한계 등을 발표한다.
이 자리를 통해 한국은 교제폭력에서 폭력의 범위를 폭행, 감금 등 주로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범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호주에서는 강압적 통제 또한 폭넓게 포섭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진행될 토론은 김익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양국 사회에서 교제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대응 노력을 비교하며, 초기 단계부터 교제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학술대회를 주최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교제폭력은 관계성 범죄의 하나로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면서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이 입법 공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한다.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한 호주 모내시대학교 케이티 스티븐슨(Katie Stevenson) 인문사회부장은 “교제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과 호주 모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여 양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환영사를 보내왔다.